경찰, '을호비상' 발령...선고 당일엔 '갑호비상'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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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4-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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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용 경찰력의 50% 동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 도로를 통제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 도로를 통제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경찰은 이날 '전국 경찰관서 비상근무 발령'을 하달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전체 가용 경찰력의 50%가 동원되며,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된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단계로,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는 상황을 대비해 발령된다. 

이날 서울 내 경찰청과 서울청엔 을호비상이 내려지고, 여타 시도청에는 병호비상이 내려진다. 

선고 당일인 4일이 시작되는 자정부터는 갑호비상이 발령된다. 

갑호비상은 비상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가용 경력의 100%가 동원되며, 연차 휴가 사용 금지는 물론, 지휘관 및 참모의 정착 근무가 실시된다. 지구대와 파출소장 참모도 포함된다. 

지방에 실시되는 병호비상은 가용 경력의 30% 동원, 연차 억제, 지휘관 및 참모의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요한다. 

각급 경찰관서장은 비상근무 기간 비상소집을 실시할 경우 불필요한 동원이 되지 않도록 적정 경력을 운용하고, 비상업무규칙에 따라 행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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