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계절근로자 연장' 표류…농식품부·법무부 입장차 '지속'

  • 법무부 "장기간 고용 필요한 농가는 E-9 활용 가능"

 
외국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현행 최장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체류 기간은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장 8개월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실상 필수 인력이 된 상황에서 8개월 체류 기간만으로는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며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 도입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 50세 이하에서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조정해 신체적 능력이 우수한 젊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계절근로자 중 83%가 25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연령 상한을 45세로 낮추더라도 제도 운영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된다. 

다만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23년 이미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 바 있다"며 "장기간 고용이 필요한 농가는 고용허가제(E-9)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숙련 근로자에게는 체류(비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보완책이 있어 추가 확대는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가 체류 기간 확대 방안을 중장기 계획에 명시했지만, 실제 시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나 관계 부처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정책 기대만 키운 채 농촌 현장에서 혼선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허가제는 절차와 비용 부담이 커 단기간·계절성 노동 수요가 중심인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농업 인력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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