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결정문]⑦ "尹, 주권자 국민 신임 중대히 배반…용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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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4-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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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성 계엄, 법이 정한 계엄선포 목적에 부합 안 돼"

  • "대통령 권한행사 대한 불신 초래…국민 기본권 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었다고 명시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그 결과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계엄이 2시간 만에 끝났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경고성∙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문 권한대행은 "특히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때문이었다"는 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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