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관련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한기호.황진하, 민주당 백원우 의원과 행안부 안양호 차관, 철원군수, 파주 부시장 등은 간담회를 갖고 관련법들을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접경지역지원법은 지난 2000년 제정돼 18차례에 걸쳐 개정·보완됐지만, 법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접경지역주민들은 법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했다.
10년을 끌어온 이 법안이 극적으로 상충 되는데는 서로가 주장한 주요쟁점이 반영되지 못해도 개정안의 조기 국회통과를 통해 국민을 위한 내년도 예산 반영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법제명은 한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합의 했다.
법안 처리에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활용,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을 사용토록 했다.
또 사업비 지원은 정부안에 제시된 ‘대통령령에 따라 80%까지 보조금 인상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인 파주 대성동을 접경지역에 포함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장.학교 특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선박건조 등의 내용은 합의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한기호 의원은 “강화도부터 고성까지를 포함하는 접경지원 법 전체를 묶다 보니 여건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법을 통과 시키고, 지역별로 불균형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넣어 보완하기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때 절충된 법안이 상정되면 그동안 불이익을 당했던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법안이 여야간 극적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접경지역의 어려운 점을 풀려고 관련 도·기관·국회가 원만히 협조된 것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접경지역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이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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