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간 상호 합의하면 지방공기업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사업지역을 확대한다.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돼 지방공기업 회계 투명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회 본의회에서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와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선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했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자체 간 상호 합의가 있으면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상하수도, 지방도로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사용사업이 10종에서 12종으로 늘렸다. 이번에 추가된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필수 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 사업이다.
지자체 간 지방출자 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공기업법과 달리 공동설립 근거가 없었던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 기관 공동 설립을 편하게 개선했다.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과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지방공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시행했다. 앞으로는 설립 지자체 내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가 구성·운영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또 지방공기업 회계 관련자 등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와 부정청탁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이밖에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면제 조항과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대한 관리방안도 만들었다. 기존에는 지방공사가 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예외 없이 타당성 검토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는데 소액인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법인의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앞으로 출자법인의 중대한 경영상 변화가 발생하면 이를 지자체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지역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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