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17일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알리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변론 종결 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선고일을 발표한다면 이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19∼21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18일은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뒤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무리일 수 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선고가 이뤄져도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3일 만에 선고하는 셈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에 대해 하나씩 검토하고 있다.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쟁점별 재판관 간 견해가 크게 엇갈려 의견이 잘 모이지 않을 경우엔 다음 주에도 선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열어 심리 중이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순서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평의 내용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평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과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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