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또 이 중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농협중앙회와 체결하는 계통가격, 지역농협과 체결하는 추가할인율, 민수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각각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주)경농산업, 광주원예협동조합, (주)동아필름, 동양수지공업(주), (주)삼동, (주)상진, 세흥화학(주), 권석진(영진프라스틱공업 대표), 일신화학(주), (주)자강, (주)태광뉴텍, 흥일산업(주) 등 12개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12개 농업용필름업체는 지난 2008년 2월과 4월, 6월 세 차례에 결쳐 ‘농업용광폭필름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해 계통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농협중앙회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6개 권역별 지역협의회를 약 90여차례 개최해 각 단위농협에 지급할 추가할인율을 합의하는 한편 업체의 이탈 방지를 위해 개별적으로 영업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징구하는 것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들은 개별적으로 영업한 2개 업체로부터 각각 3000만원의 위약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상토담합 제재에 이은 농업용 자재 담합을 적발한 건”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농업생산과 연관된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담합적발로 취약계층인 농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농업관련 품목에 대한 가격경쟁촉진을 통해 농민보호는 물론 농산물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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