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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하차 시 교통사고… 보험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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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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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운행 중이던 차량에서 잠시 내렸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탑승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승용차를 세우고 하차했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이모 씨의 유족이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은 하차가 탑승과 불가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고 이씨가 차에서 내리던 중 혹은 내린 직후 사고를 당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해 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하차가 완료된 상태라면 탑승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은 차량 탑승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고 교통사고 보고서와 가해 운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씨는 차에서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으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9년 1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 타이어펑크로 갓길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렸고 뒤따르던 화물차에 들이받혀 숨졌다.

그는 휴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하면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교보생명의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유족은 이씨가 일시적으로 하차했더라도 넓은 의미의 차량 탑승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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