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선 지방행정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해 통장·이장의 기능 및 역할, 위촉방식, 임기 및 연임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위촉시 나이제한 개선의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앞서 ‘통장·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을 두는 건 차별’이란 진정에 대해 위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 관계자는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통장의 위촉 상한 연령을 제한하는 자치구가 여전히 많고, 상당수 지자체가 자치조례에 근거해 위촉 상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인권위가 전국 230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장·이장 위촉시 나이 차별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장·이장 위촉시 나이 제한을 둔 곳이 109개 단체(47%), 나이 제한을 두지 않은 곳이 121개 단체(5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는 오는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사회변화에 따라 통장·이장 위촉시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지원을 제한하는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고령 및 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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