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위헌 가능성을 주장한 반면, 검찰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유사한 위헌 심판 제청을 기각한 바 있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차 변론 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들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줄 때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받는 제도다. 법원은 제청을 기각할 수도 있지만, 제청하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이날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허위 사실 공표 조항의 ‘행위’ 부분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는 일상적인 모든 행위가 아니라,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제한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내려졌고, 동일한 취지의 위헌 심판 제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과거 한 지방 군수가 2018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기각하며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과 성품 등과 관련해 해석할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다. 또한 "허위 사실 공표 금지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위헌 가능성을 주장한 반면, 검찰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유사한 위헌 심판 제청을 기각한 바 있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차 변론 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들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줄 때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받는 제도다. 법원은 제청을 기각할 수도 있지만, 제청하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이날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허위 사실 공표 조항의 ‘행위’ 부분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는 일상적인 모든 행위가 아니라,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제한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내려졌고, 동일한 취지의 위헌 심판 제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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