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 현실화…국회는 여전히 ‘기싸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7-01 16: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7월 고용대란’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으나 정치권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정치·사회적 혼란만 가중할 조짐이다.

국회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유예안을 둘러싼 여야합의가 결렬되면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현행 비정규직법이 1일부터 적용,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 됐다.

이 가운데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으며,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단독상정하면서 정치적 후폭풍마저 예고했다.

◆향후 국회 처리 전망 ‘캄캄’

지금이라도 조속히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을 논의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욱 치열해진 여야 기싸움으로 법안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야는 디데이를 맞았음에도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책임공방을 이어갔다.

더욱이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법 시행 3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기습상정, 이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추미애(민주당) 환노위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본 한나라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금일 1시간 30분 이상 상임위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추 위원장이) 개의를 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47건을 일괄상정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해 활동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추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야당의 격렬한 반발이 뒤따랐다.

단독상정을 했어도 추 위원장이 나서지 않는 이상 상임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의결된다 해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일한 처리방법은 직권상정인 셈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이날 단독상정은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된 법안을 어떻게 직권상정 하겠느냐”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권상정 카드를 쓸 경우 ‘국회무용론’이 불거지는 등 여야가 맞을 정치적 후폭풍이 크다.

또한 이를 무릅쓰고 직권상정 한다고 해도 처리된 3년 유예론은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여론이 높아 이후에도 정치·사회적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화 된 대량해고 사태

이처럼 여야가 국회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도 기존 법안 시행 첫날인 1일을 맞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계약해지가 잇따랐다.

경제침체기를 맞아 기업 입장에서도 사용기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까지 불투명하면 굳이 재계약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상황은 불황에 취약한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업체와 공기업들에게서 두드러진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사용기간 2년을 다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 148명과 31명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특히 주공은 올 연말까지 300여명의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계약해지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현행법이 적용되면 소리 없는 해고가 계속돼 매달 2만명~3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법 때문에 해고되는 일은 없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당장은 정부가 말하는 만큼 70~100만명 해고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사용기간 유예가 근본적인 처방은 아닌 만큼 대안은 필요하다”며 “기존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규직 전환 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