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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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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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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 원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변동액이 잔여납품 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급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포함된다.

또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5%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행령(안)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또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하도급 분쟁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감액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술자료 요구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요구대상 기술 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을 서면으로 교부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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