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대규모 집회와 물리적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주요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배치하고, 인파 밀집 시 무정차 운행과 출입구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 혼잡을 관리한다.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 점검과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을 통해 시민 안전을 보장한다.
소방청은 응급상황을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한다. 현장에는 소방인력과 차량을 배치해 신속 대응한다. 서울시는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안전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11개교는 임시 휴업한다. 대중교통 운행도 조정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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