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의 책임과 실행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이해당사자와 의사소통 △안전관련 정보의 제공 △유통공급망에서 협력 △공공의 건강·안전 및 환경적 위해성 방지조치 △광범위한 사회적·환경적·윤리적 영향 △투명성과 공개성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KS 제정으로 국내 나노제품에 대한 국제 신뢰감 향상과 함께 각국의 무역 기술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0월 미국은 '독성물질관리법'을 통해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물질에 대한 독성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난해에는 '연방살충제·살균제 및 쥐약법'에서 항균 은나노 제품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 요구사항을 강화했다. 호주는 올해 1월 '국가산업화학물질평가법'에서 나노물질 제조 수입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각국의 나노 기술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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