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에 영업정지 전날인 2월16일 마감시간(17시) 이후 인출경위에 집중하던 수사 범위를 1월25일 이후 5000만원 이상 인출자로 조사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법원에서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 관련 계좌를 전부 파헤치기로 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영업정지 정보유출에 따른 부당인출은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을 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한 1월25일 이후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 기획관은 이어 “해당기간 인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어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쪼개기’를 한 예금주들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부산·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전날인 2월16일 영업마감시간인 오후 5시 이후의 인출경위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예금이 인출된 계좌추적 영장을 지난달 29일 발부받아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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