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저축은행 `특혜인출‘ 계좌추적 수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5-11 15: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1일 영업정지 이전 정보유출로 이뤄진 `특혜인출‘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이에 영업정지 전날인 2월16일 마감시간(17시) 이후 인출경위에 집중하던 수사 범위를 1월25일 이후 5000만원 이상 인출자로 조사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법원에서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 관련 계좌를 전부 파헤치기로 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영업정지 정보유출에 따른 부당인출은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을 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한 1월25일 이후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 기획관은 이어 “해당기간 인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어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쪼개기’를 한 예금주들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부산·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전날인 2월16일 영업마감시간인 오후 5시 이후의 인출경위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예금이 인출된 계좌추적 영장을 지난달 29일 발부받아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