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된 관리인은 회계법인을 통해 지난 2일 착수했던 자산실사를 9일 중단했다. 실사를 하던 회계법인도 일단 부산저축은행에서 철수한 상태다.
앞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9~10일 부산저축은행 초량본점을 점거, 농성을 벌이며 강제 매각 철회를 요구했다. 매각 이후 정상화하면 예금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만큼 예금자 입장에서 매각 방안은 나쁠 게 없지만 주로 투자 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매각 반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12일 매각 입찰이 공고될 예정이던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의 매각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보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도자 실사가 중단된 상황이다”라며 “부산저축은행만 빼고 나머지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매각을 공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매각 공고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매각 공고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입찰 공고가 연기되면 전반적인 매각 일정이 지연되면서 7개 저축은행 정상화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등 부작용도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 입장에서는 거래 저축은행이 빠른 시기에 정상화해야 예금 등의 회수가 가능하고 금융거래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며 “저축은행 정상화 시기가 지연될수록 고통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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