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한·EU FTA 발효 등에 대비해 EU와 동물복지에 대한 정보, 전문지식 및 경험을 교환하고 이를 위한 작업계획을 채택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과 EU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작업계획 채택과 공통의 동물복지 기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앞으로 있을 공통의 동물복지 기준 제정을 위한 논의에선 동물의 기절 및 도축에 대한 기준이 주된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렇게 축산 강국이자 동물복지 선진국인 EU와의 동물복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도 강화시켜 한·EU FTA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EU의 동물복지에 대한 벤치마킹도 강화할 계획이다. EU의 동물복지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절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동물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EU가 2012년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2013년에 모돈 및 임신돈의 스톨(금속틀) 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라하기는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EU처럼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 등을 금지하지는 않더라도 자연방사 등으로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축산농장을 지원해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축산농장의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동물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
정부는 자연방사 등으로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정부가 동물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한·EU FTA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가축들이 살아있을 동안 생명권과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U는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강해 한국의 축산물은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고 사육한 축산물이라고 EU의 소비자들이 생각하게 되면 EU에 우리나라 축산물을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져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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