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슬람 6개국 국적자의 입국 제한 행정명령에 미국 항소법원 역시 하급 지방법원의 효력중지 결정에 손을 들어주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입국 중지 수정명령은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로 넘친다”면서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정부는 이 행정명령이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대통령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냈다가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후 지난 3월에 내용을 축소 수정하며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또다시 법원은 효력중지를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무슬림 입국금지 공약을 대대적으로 선전해왔다. 그렇지만 번번이 사법주의 제동으로 공약이 좌초될 위험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책 추진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25일 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악관은 대법원으로부터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긴급구제를 요청해 대법원의 생각을 가늠해보거나 정식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백악관이나 법무부 모두 얼마나 빠르게 이 문제를 대법원에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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