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기의 핀하이] MG손보 두고 고민 길어지는 금융위…속 타는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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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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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리츠화재 "인수 포기" 후 3주…금융당국 여전히 "의견 청취 중"

  • 계약이전 방식 유력하게 거론…이사회 승인·고용승계 등이 핵심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 매각 무산 이후 3주가 지나도록 뚜렷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MG손해보험 청·파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계약자 보호 문제가 강조되자 계약이전 방식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 손해보험사를 소집해 MG손보 계약이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2003년 리젠트화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MG손보 계약을 주요 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MG손보 처리 방식이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건전한 시장질서,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등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MG손보 처리 방식·방안, 발표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고민이 길어지는 이유로 보험계약자 보호를 꼽는다. MG손보가 청산되면 약 124만명에 달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보호한도를 넘어서는 계약이 총 1756억원으로 추산된다. 청·파산은 보험계약자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다른 선택지를 찾기 위해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개 매각과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은 현실적인 대안은 계약이전 방식뿐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에서는 MG손보 계약을 다른 복수의 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의견과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관건은 각 보험사 이사회 승인 획득과 고용승계 여부다. 우선 보험사별로 불리한 계약을 이전받는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손실이 불가피한 계약을 받아오면 배임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이전 방식이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변수다. MG손보 노동조합은 고용승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앞서 메리츠화재도 고용승계와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테이블을 떠났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계약이전과 함께 적당한 당근책을 제시하면 보험사들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계약이전에 따른 손해가 불가피하더라도 금융당국이 계약이전을 강하게 원하면 주요 보험사들이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복잡하므로 쉬운 작업은 절대 아니지만 보험계약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MG손보 처리방안이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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