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서류들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를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여지를 해소를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구속취소와 탄핵심판은 별개 절차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된다"며 "헌재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 됐다고 평의를 진행하며 내린 결론을 번복하는 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결정되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사법의 정의를 세웠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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