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동료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163121468242.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효성을 두고 정치권이 연일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한 축으로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진영 대립이 일상화된 한국 정치 환경에서는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 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건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들 모두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을 소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환 사유 및 가능 요건 등은 법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국회의원 헌법 의무 위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을 소환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등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표결 불참자도 소환 대상에 포함했다. 또 4·19 민주화 운동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경우도 담겼다.
투표 조건 역시 차이가 있지만,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경우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을 실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원직이 박탈되게 규정했다. 비례대표는 해당 의원이 당선된 총선에서 소속 정당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득표율을 가진 광역 지방자치단체 두 곳의 유권자들이 소환투표자가 돼 투표권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드문 편이다. 도입 취지와 달리 정적을 제거하려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은 △범죄행위로 기소돼 구금형을 받은 경우 △의회 윤리 위반으로 30일 이상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소환할 수 있도록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률대학원 교수는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에게 국민을 대신해 국가 사무를 헌법과 양심에 따라 소심껏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자유위임' 원칙과도 정면 충돌한다"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365일 국민소환만 하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 견제 차원이라 한다면 분권형 대통령제가 더 효과적"이러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을 두고 향후 조기 대선 과정에서 야권 단일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0.7% 차이로 진 만큼, 시민사회 및 노동계를 끌어안아야 한다"며 "국민소환제는 정책연대의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대 대선 국면에서도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현 경기도지사)와 정책연대에 나서며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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