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뜯어보니..."직접 민주주의" vs "정적 제거 난무"

  • 도입 취지 달리 정적 제거·정치 선동 남발 가능성

  • 영국, 범죄로 구금형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엄격 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효성을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한 축으로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진영 대립이 일상화 된 한국 정치 환경에서는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 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건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들 모두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을 소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소환 사유 및 가능 요건 등은 법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국회의원 헌법 의무 위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을 소환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등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표결 불참자도 소환 대상에 포함했다. 또 4·19 민주화 운동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경우도 담겼다.

투표 조건 역시 차이가 있지만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경우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을 실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원직이 박탈되게 규정했다. 다만 비례대표의 경우 해당 의원이 당선된 총선에서 소속 정당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득표율을 가진 광역 지방자치단체 두 곳의 유권자들이 소환투표자가 돼 투표권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 도입 취지와 달리 정적을 제거하려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민소환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범죄행위로 기소돼 구금형을 받은 경우 △의회 윤리 위반으로 30일 이상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소환할 수 있도록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을 두고 향후 조기 대선 과정에서 야권 단일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민소환제는 정책연대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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