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8/20250218203902165582.jpg)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중순께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가 20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한 시간만 늦춰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을 받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탄핵 심판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그는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했다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외에 추가 증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대로 증인신문이 종결되면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듣는 것이 마지막 절차가 된다.
헌재의 재판 진행속도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인 25일 또는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헌재가 3월 중순 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날 9차 변론에서는 2시간 동안 지난 1~8차 변론에서 제출된 증거기록과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중간 정리 차원의 마무리 발언을 진행했다. 국회 측은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오후 9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다"며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마무리 발언을 맡은 송진호 변호사는 "대통령은 합헌, 또 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용 계엄을 실시했다"며 "소수 병력으로 실무장을 금지했고 간부 위주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투입도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계엄 원인과 그다음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며 "큰 물리적 충돌이나 국민들이 다치거나 하는 피해 사례가 전혀 없었고, 단시간 내에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이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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