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 부지' 놓고 대법서 패소...하림에 404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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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5-02-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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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양재동 도로 사용권 분쟁에 하림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 서울시, 부당이득금과 법정이자 404억원 하림에 지급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기부채납 용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 패소하면서 하림그룹에 배상금 40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하림산업이 KB부동산신탁과 함께 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2심을 파기 환송했다. 

하림은 2021년 3월 서울시를 상대로 “도로용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 보상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용지는 양재동에 조성 중인 대규모 물류단지(옛 화물트럭터미널 부지) 일대다. 2009년 부동산 개발업체 파이시티가 복합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곳이다. 시는 2013년 서울추모공원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도로를 만들었다

기부채납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개발사가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지자체나 정부에 도로·공원 등 일부 부지를 공공시설로 기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파이시티가 2014년 파산하고 2016년 하림이 땅 소유권을 가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파이시티가 파산하면서 복합물류단지는 지어지지 않았고 기부채납 시설인 도로만 남았다. 기부채납으로 인한 서울시로의 소유권 이전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도로 소유권은 하림이 갖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파이시티가 하림에 부지를 넘겼기에, 기부채납 의무 효력이 더 이상 없다는 하림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시는 2016년부터 6년간 도로 사용료와 이자 등 총 362억원을 줬다.

2심은 지난해 7월 서울시가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에서 뒤집혔다. 이에 대해 시는 돌려받았던 돈을 이자까지 합쳐 약 404억원을 다시 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아직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으나 시는 법정 이자를 고려해 먼저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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