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자금용도 맞게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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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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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자금 용도별로 분류해 추천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고 싶을 때는 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과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을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바꿔드림론은 6개월 이상 경과된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환승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서비스다.

생계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권의 새희망홀씨대출 △상호금융회사의 햇살론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신용대출 등을 이용하는 게 좋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5~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햇살론은 연소득 26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서민이 대상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소액신용대출은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후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서민이 이용할 수 있다.

창업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및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은 국민주택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및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연체가 없고 상환 능력을 갖춰야 해 평소에 신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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