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디지털 시대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한 AI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관련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육성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AI 기술을 연구하고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투자를 받으며 AI를 연구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저비용으로 개발된 딥시크가 월가를 뒤집은 상황을 보며 한국이 AI 기술 경쟁에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AI가 반도체처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 지원과 육성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자본력 경쟁으로 정의됐던 AI산업 개발 경쟁이 저비용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딥시키가 증명하자,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중국은 정부에서 AI를 국가전략으로 취급하기에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아예 다르다”며 “중국은 양회에서 늘 AI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은 각자도생으로 기술 개발하는 격”이라고 언급하며 중국과 한국의 격차를 설명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의 경우 관련 분야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기술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도 지원하는 격이라 해당 산업의 경제 성장 및 경쟁력 강화의 근거가 된다.
덧붙여 전 교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참여하지 못한 기업도 있고 지금 정국이랑 맞물려 아무런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하며 국가 주도의 AI 역량 개발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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