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확보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의 장악을 군과 경찰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원과 주요 정치인,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봤다.
공소장은 이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을 파괴하려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해당 기관들을 점령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서 무장 군인 1605명을 동원했고,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서 경찰관 약 3790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