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AI 콘텐츠 '표시 의무' 강화…워터마크 필수 내년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콘텐츠에는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를 넣어야 한다. 특히 실제 인물·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엔 처음부터 끝까지 AI 생성물 표시를 해야 한다. 12일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정책을 바꿨다. 시행령 제22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는 "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