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철원·연천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 해제…여의도 면적 4.5배 국방부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10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023㎡)다. 총 62만9626㎡로 여의도 면적 4.5배에 달한다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