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男과 동승해 '19금 행위'?... "인정되면 재기 불가" 개그우먼 박나래가 차량 뒷좌석에서 남성과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변호사가 낋여주는 박나래 행위 논란 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박나래가 매니저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게 사실이라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가 된다"며 "매니저는 특수성이 있다.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