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서울 양천구 한 체육시설 보수공사 현장에서 용업업체 고용 4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가 일했던 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설을 관리하고 공사 용역을 맡겼던 양천구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4일 오후 1시께 서울 양천구 온수공원 내 배드민턴장 시설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변모씨(41)가 숨졌다.
변씨는 사다리를 타고 약 5m 높이에 올라 개폐형 차양막 덮개를 수리하던 중 추락했다. 이 덮개는 지난해 11월 말 내린 폭설로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변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일 보수공사 현장에서는 추락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A자형 사다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3.5m 이상 높이에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안전 의무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추락 방지를 위해 얽어서 맺은 안전대 고리도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공원관리 주체인 양천구도 수사 대상에 속할 여지가 있다. 전문가들도 양천구도 중처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중처법에 따르면 사고책임 주체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다. 이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조치해야 하는 등 의무를 지닌다. 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자체도 실제 용역 업체 종사자가 일을 할 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여러 안전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 등을 해야 한다”며 “용역을 줬으니 (사고 등 그 이후 일엔 대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끝낼거냐 하는 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