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유씨와 정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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