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김용 재판 기록' 요청…대법은 거절

  • 檢미래위 "열람·등사 필요 사유 소명해 대법원에 재신청 예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검찰인권미래존중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재판 기록 열람 요청을 거절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진상조사단의 열람·등사 협조 요청을 불허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재판 기록을 요청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조사단 운영과 관련한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대검을 경유해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7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 중"이라며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김 전 부원장 사건도 대검을 경유해 대법원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김 전 부원장 사건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구체적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며 "조사단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법원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 내부 지침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필요한 경우 수사 및 공판 기록, 관계 서류 등을 수집·확보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진상조사단이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진상조사단 관련 지침·규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진상조사단 관련 지침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미 증언했거나 증언 예정인 관련자와 공소 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조사단이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도 지난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진상조사단은) 피의자도 사건관계인도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 준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침상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달 10일 출범했다. 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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