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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 스트라이크' 잡는다" 전국 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 도입...전문인력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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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5-02-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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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2·29 여객기 참사 후속 조치 발표

  • 관련 인력 상시 2인 이상 근무…조류 전담인력 충원

  • 방위각 시설·EMAS 설치 등 공항 개선에도 2470억원 투입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원거리에서 조류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조류탐지 레이더'를 본격 도입한다. 활주로당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도 충원한다. 공항 주변에 새가 모여드는 시설을 안전한 거리로 옮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우선 국토부는 공항별로 예방 전담 인원을 늘려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울산, 양양, 여수, 사천, 포항경주, 원주 등 7개 공항은 야간·주말에 한 명만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 제주항공 사고 당시에도 현장 근무자는 한 명뿐이었다. 

이에 이달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KAC공항서비스·남부공항서비스)가 채용 공고를 내고, 전담 인력을 190여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후 오는 4월까지 새 인력 확보 기준을 마련한 뒤 추가 충원에 나선다.

또 국내 15곳의 모든 공항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급한다. 현재 이 카메라는 인천(4대), 김포·김해·제주(각 1대) 등 국내 공항 4곳에만 있다.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차량에 부착하는 형태의 경고음·음파 발생 장치로 신속한 이동 및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인천·제주공항(각 2대)이 보유 중이다.

조류탐지 레이더도 도입한다. 이 장비는 통상 10㎞ 정도 원거리의 조류 규모, 이동 경로 등을 탐지해 실시간 정보를 관제사 및 예방 인력에게 전달하는 장비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문용역과 관계기관 TF 논의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4월 중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하고 2026년 이내에 도입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또 전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및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EMAS) 설치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산은 한국공항공사가 우선 투자하고, 향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방위각 시설에는 200억원, 레이더에는 800억원, EMAS 설치에는 1200억원이 투입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약 2470억원이 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올해는 국비 약 670억원을 투입하고 공항공사가 추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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