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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군,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 특혜 이어 임대료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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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김정래, 김옥현 기자 기자
입력 2025-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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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임대료 4만 7150원, 인근 상가 평균 대비 21배 이상 낮아

  • 신안군 "착오에 의한 것으로 미수금 파악해 추후 청구" 해명

  • 지역 사회, '누가 믿겠나' 불신 팽배...'특혜 인정한 꼴' 비판 거세

신안군이 영리 법인을 공공시설에 입점시키면서 상식 밖의 낮은 임대료로 계약한 사실이 밝혀지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김옥현 기자
신안군이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과 2023년 5월부터 신안군 노인복지회관에 5년 임차 계약을 맺었다. 1년 임대료는 56만 5800원. 한 달 임대료는 4만 7150원이다. 인근 상가 평균 임대료는 약 1200만원으로 21배 이상 낮게 임대료를 내고 있다. [사진=김옥현 기자]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과 수백억원의 '밀실 계약' 의혹을 받는 데 이어, 공공시설을 임차하면서 임대료 특혜를 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6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은 2023년 5월부터 신안군 노인복지회관에 5년 임차 계약을 맺었다. 1년 임대료는 56만 5800원. 한 달 임대료는 4만 7150원이다. 인근 상가 평균 임대료는 약 1200만원으로 21배 이상 낮게 임대료를 내고 있다.
 
신안군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1년 임대료 56만원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며 “미수금을 파악해 추후 청구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는 ‘특혜를 인정한 꼴’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압해읍에 거주하는 주민 조모 씨는 “신안군 공공자산 관리 방식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안군이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맺어 놓고 이제 와서 해명한다는 말이 ‘착오’다. 곧이곧대로 믿는 이가 몇이나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거주 중인 주민 박모 씨 역시 “박우량 군수가 임기 말에 각종 특혜를 남발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현재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는 직을 상실할 위기다.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병록 국립목포대학교 교수는 “공간 활용과 복지회관 운영을 위해 돈을 받고 빌려줄 수는 있다”면서도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이) 영리와 분배라는 두 가지 목적 중 영리 목적만 내세우고 있다면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안군은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에게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75건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통해 총 21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 '밀실 계약' 의혹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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