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20억 어음 못 막았다…결국 1차 부도

  • 한양증권이 조기 상환 요구했으나 미변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열린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회생 절차 개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이며 사과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열린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회생 절차 개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이며 사과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다. 규모는 총 220억 원으로, 이 가운데 120억 원은 올해 12월 7일, 나머지 100억 원은 내년 3월 30일이 만기였다.  

당초 만기가 남아 있었지만,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심해지면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서며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

기한이익상실은 돈을 빌린 사람이나 회사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바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이다. 이에 따라 한양증권은 중앙일보에 대해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했으나, 중앙일보 측은 예금 부족으로 돈을 갚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

중앙일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중앙일보는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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