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20억 어음 못 막았다…결국 1차 부도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다. 규모는 총 220억 원으로, 이 가운데 120억 원은 올해 12월 7일, 나머지 100억 원은 내년 3월 30일이 만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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