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풋옵션 소송' 1심 승소…법원 "하이브 255억 지급하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약 255억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아울러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과 성과 등을 종합하면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