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추 의원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와 법리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을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