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물복용 운전' 개그맨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던 개그맨 이경규 씨를 약식기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