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하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
층간소음은 이제 한국 사회의 대표적 생활 분쟁이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12년 8700여 건에서 2022년 4만 건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시기에는 4만8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갈등이 신고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명확히 말하고 있다. 직접 보복 대응에 대해 엄벌하고 있으며, 증거를 모아 정당하게 소송하는 경우에만 손을 들어주는 것이 법원의 대답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8월 강남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 사건에서 윗집 거주자가 아랫집 거주자 이모 씨 가족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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