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사법부, 내란재판부법 이행 필요 있어…독립 침해는 과잉 판단"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적 요청에 대한 부응에 걸맞도록 법원이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그간에 내란 관련 재판이 국민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매우 지연되고 혼선을 많이 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선 전담재판부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도출된 것에 대해 "위헌 시비를 피해 가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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