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215명 직접고용 대상"…불법파견 재확인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책임을 다시 인정했다. 지난 2022년 1·2차 소송에 이어 이번 3·4차 소송에서도 포스코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포스코 소속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