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맞바꾼 '배움'… 현장과 교육부터 바뀌어야 공존 가능
밤 11시, 종로구의 한 법률사무소. 모니터 빛 아래 키보드 소리가 이어진다. 1년 차 변호사 김 제임스(37) 씨는 샌드위치로 늦은 저녁을 대신하며 작업을 이어갔다.
“요즘은 일을 못 하면 혼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준다. 그게 반복되면 일이 끊길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기업 자문과 송무를 병행하는 그에게 야근은 일상이 됐다. “새벽 1시가 되어도 사무실 분위기는 치열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쟁점 정리와 판례 리서치 과정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 씨는 “고객들조차 AI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AI는 이미 대한민국 전문직 깊숙이 파고들어 저연차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김 씨는 “리서치 업무가 상당 부분 AI로 대체되면서 로펌들이 신입을 덜 뽑으려 한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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