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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갈아타기, 2년 내 기존 집 팔아야 양도세 특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앞으로는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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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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