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노조 구조적 통제시 교섭…노동위서 교섭 전 사용자성 판단 정부가 하청노조의 특성에 따라 원청과의 교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교섭단위 분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원·하청 교섭에서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도록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라 하청노조의 사용자성 판단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0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2026-02-2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