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공사 및 용역 계약 체결방식을 서면계약에서 전자계약방식으로 완전 전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토공은 공사 및 용역입찰 등 입찰업무만 전자입찰로 집행해오다 지난해 11월 전자계약방식을 시범 도입해 확대적용을 검토해 왔다.
전자계약은 낙찰업체가 토공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접속해 온라인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따라서 낙찰업체는 공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토공은 본사에서 발주한 계약과 본사발주계약에 대한 지역본부의 변경계약에 우선 전자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공사 및 용역계약으로 전자계약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토공 관계자는 "이번 전자계약방식 전환으로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성 증대의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나아가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줄어 계약업무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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