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사업자를 유가 환급금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표준임대차 계약을 정착시켜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9일 밝혔다.
덤프, 레미콘, 굴착기 등 27개 건설기계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계노조가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데 반발하며 16일부터 파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체가 경유를 대부분 직접 구입해 건설기계에 공급하고 있어 건설기계 사업자는 직접 경유를 구매하지 않는 만큼 유가 환급금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건설기계 사업자를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표준임대차계약제도가 정착되면 이런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준임대차계약은 계약서에 건설기계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명시토록 한 것이다. 지난해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고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약관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정착되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10일 산하 공공기관, 건설협회, 건설전문협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표준임대차계약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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