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부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신고 업무를 건축 관련 퇴직 공무원 등이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개축·재축과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을 말한다.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인인 건축주가 설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라 건축주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설계사무소 근무경력자나 건축 관련 퇴직 공무원 및 기술자격소지자 등이 건축설계 또는 신고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도시건축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센터 등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조성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의 높이나 건폐율과 같은 건축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건축 관련 민원 편의를 위해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필증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가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축조시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을 보완했다. 또 공장설립허가 승인신청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주가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를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으로 간소화해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줄였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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