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뉴타운(재정비촉지지구) 내의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찬구 의원 등 시의원 14명은 최근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임시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지구에 적용되는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가운데 폭이 4m 이상인 도로에 접한 주택 비율인 접도율 기준을 3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도율이 높을수록 도로 사정은 좋아진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하면 도로 사정이 비교적 좋은 지역도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재개발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전세난이 심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박 의원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지만 존치지구로 묶인 곳의 주민들은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조례안은 이처럼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곳이 한꺼번에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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